▌5급 항해사 기출
“선박법상 한국선박은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 )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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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미만이거나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은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