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상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8년도 경사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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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제16조(국기의 게양)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요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