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 상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뿐만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도 통항분리수역의
연안 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