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는 「도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1년 하반기 기출
㉠ 3급 도선사는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한다.㉡ 「도선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 도선구가 설정된 항은 13개 항이며, 이 중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항은 12개 항이다. ㉣ 도선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 3급 도선사는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한다.
㉡ 「도선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해양경찰청장이다.
㉢ 도선구가 설정된 항은 13개 항이며, 이 중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항은 12개 항이다.
㉣ 도선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2
옳지 않은 것 : ㉡ 해양수산부장관
㉠
▌도선사 면허 등급에 따른 도선 가능 선박의 종류
- 1급 도선사 : 모든 선박
- 2급 도선사 : 총톤수 7만톤 이하 선박.
(단, 총톤수 3만톤 이상 7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
- 3급 도선사 : 총톤수 5만톤 이하 선박
(단, 총톤수 3만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물운반선은 제외)
- 4급 도선사 :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
(단, 3만톤 이하 여객선, 총톤수 3만톤인 위험물운반선 제외)
㉢
▌도선구 : 13개 도선구 (별표 3)
강제도선구 12개소 + 통영항 도선구
▌강제도선구 : 12개(별표 4)
인천항, 대산항(보령,태안 포함),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평택·당진항, 제주항 (서귀포항 ×, 녹동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