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차 기출 15번
㉠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 )개 이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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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00 + 500 = 1012
㉠ 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도선구는 ( 12 ) 개이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 500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 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 500 )톤 이상인 선박이 강제 도선구에서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