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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下 - 5주차] 캠버스 해양경찰 <해사법규> 모의고사 4회2

캠버스 해양경찰
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 > 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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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양경찰청장은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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