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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 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 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해양경비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