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임용 총칙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8-12-26 15:15:36조회수 443 |
|
---|---|
소방임용 총칙
1. 소방공무원 법의 목적
1) 소방공무원의 목적 :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방공무원법의 성격 : 내용상 신분법, 형식상 실체법, 체계상 특별법적 성격
2. 소방공무원 법령의 용어
1) 임용 : 소방공무원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별에 대한 행정적 처분 ① 신분관계의 발생 : 신규채용 ② 신분관계의 변경: 승진, 강임, 강등, 파견,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복직 :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③ 신분관계의 소멸 : 면직, 해임, 파면
2)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소방기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시·도,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3) 최하급 소방기관 : 소방서 이하 (예 :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3. 소방공무원 계급 구분
1) 국가소방공무원 : 소방사에서 소방총감까지 11계급 2) 지방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사에서 지방소방정감까지 10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