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연가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8-12-27 10:47:23조회수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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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연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1. 연가일수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섯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로 함) ㉡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3.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위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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