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스킵네비게이션

수험정보

서브 비주얼

자료실

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연가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8-12-27 10:47:23

조회수 618

소방공무원의 연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1. 연가일수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2.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섯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로 함)

㉡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3.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위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댓글 0

현재 입력한 글자수 0 / 입력가능한 글자수 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