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정년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8-12-27 11:10:11조회수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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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정년
<의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
<소방공무원 정년>
1) 연령정년 :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의 60세이다.
2) 계급정년 :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기간만료와 동시에 자동퇴직한다. ① 소방감 : 4년 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 : 14년 ② 연장 :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년퇴직 발령 :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31에 퇴직한다.
<계급정년의 계산>
1)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한다.
2) 징계로 강등된 경우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포함) 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 :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함. ② 계급정년 산정 :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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