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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9-03-11 13:18:39

조회수 605

소방공무원 채용「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의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기타”)

www.druginfo.co.kr

www.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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