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9-03-11 13:18:39조회수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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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의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