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활동 중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사망자가 6명 발생한 화재 ② 사망자가 11명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70억원 발생한 화재 ④ 이재민이 50명 발생한 화재 해설 『2019 필드 소방학개론』 356p 긴급상황보고 참조 (1) 긴급 상황보고★★ <14년 간부> 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④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가의 화재 ⑤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⑥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 서 발생한 화재 ⑦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⑧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⑨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화재 ⑩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⑪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종합상황실장보고(소방서 → 소방본부 → 소방청119종합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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