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②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다. ③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다. ④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해설 『2019 필드 소방학개론』 239p 긴급구조통제단 참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3년, 16년 중앙, 간부, 신규임용>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을 둔다. 단 장 | 소방청장(부단장은 소방청 차장)★★ | 기 능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그밖에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14년 간부/ 16 충남>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단 장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시․도 소방본부장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관할 소방서장 | 지역긴급구조통 제단장의 권한과 임무 |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키고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