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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학개론 6번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9-04-11 13:31:13

조회수 4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다.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다.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해설 『2019 필드 소방학개론』 239p 긴급구조통제단 참조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3년, 16년 중앙, 간부, 신규임용>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을 둔다.

단 장

소방청장(부단장은 소방청 차장)★★

기 능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그밖에 중앙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14년 간부/ 16 충남>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단 장

도 긴급구조통제단도 소방본부장

구 긴급구조통제단관할 소방서장

지역긴급구조통

제단장의

권한과 임무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키고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고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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