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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학개론 18번

작성자 : 소방히어로 작성일자 : 2019-04-11 14:31:49

조회수 3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중앙안전관리위원화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해설 『2019 필드 소방학개론』 220p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참조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윈회를 둔다.

 

(1) 구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

② 간사 1명:행정안전부장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심의사항★ <15년 경기>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⑥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⑦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⑧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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